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마스크 등 매점매석 업체에 대한 강경 대응을 위해 정부에 건의한 ‘긴급수급조정’ 조치가 법 제정 44년만에 발동됐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물가안정법 제6조에 근거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 조치 고시’를 이날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1976년 물가안정법이 제정되고서 44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물가안정법 제6조에 따라 정부는 재정·경제상 위기, 물가 급등 및 물품 부족 등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 마비로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치로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매일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이상, 손 소독제 500개 이상을 파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 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이런 식약처의 시행은 이 지사의 건의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보낸 공문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보건용 마스크의 부당한 가격 인상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부당한 가격 인상 의심 사례를 제시했다. 도는 그 사례로 결제 완료 상품에 대한 강제 취소 후 가격을 올려 다시 판매하는 행위, 동일한 제품을 3일 만에 400% 이상 급등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 폭리를 목적으로 다량 구매하여 사재기하는 행위 등이라고 적시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31일 마스크 매점 매석 업체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정부에 최고가격 지정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서민생활보호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주무부서 장관이 특정 물품의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물품공급이 부족해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됐을 경우 장관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며 매점매석 행위 금지상품에 마스크를 포함해 달라고 요청한 바도 있다.
이 지사는 “질병에 대한 불안감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행위야말로 가장 질이 좋지 않은 반칙”이라며 “경기도에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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