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日닛산차, 곤에 1,070억원 손해배상 청구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 /AP연합뉴스




일본 닛산자동차가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닛산은 이날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에 곤 전 회장을 상대로 100억엔(약 1,0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닛산 측은 성명에서 “곤 전 회장이 재직할 때 저지른 부정행위로 오랜 기간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닛산은 곤 전 회장의 불법행위로 △해외 주택 무상이용 △회사 자금 부정 지출 △법인 비행기의 사적 이용 등을 언급했다.

곤 전 회장은 해외 출국이 금지된 보석 기간이었던 지난해 12월 출국심사를 받지 않고 레바논으로 도주했다. 그는 지난 2011~2015년 유가증권보고서에 자신의 소득 중 91억엔(약 989억원)을 축소 기재하고 닛산 투자 자금을 부정 송금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일본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이후 보석 석방과 재구속, 2차 보석 석방 등을 거쳐 가택연금 상태였다.



한편 모리 마사코 법무상은 이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곤 전 회장의 신병 인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곤 전 회장에 “말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일본 재판소에서 당당하게 주장해달라”고 말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