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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지청장, "구체적 지휘권은 검사장 것" 말한 추미애에 반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의 지휘권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일선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있다고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현직 지청장이 반론을 제기했다.

12일 김우석(사진·사법연수원 31기) 전주지검 정읍지청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청법을 찾아보고 법률가로서 고민해봤는데 검찰총장이 특정 사건의 수사·재판에 관해 검사장 및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윤 총장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차장검사 전결로 기소하게 한 것과 관련해 추 장관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총장의 지시는 (장관의) 지휘·감독권처럼 수사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갖고) 구체적인 지휘권은 (일선 검찰청) 검사장에게 있다”며 비판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그는 “구체적 사건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의 의견이 상충될 때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면 검찰총장을 철저하게 검증할 이유도, 임기를 보장해줄 이유도 없다”고도 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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