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손실을 본 의료기관을 보상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확진 환자를 치료 중인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조만간 구체적 보상기준을 심의하고 결정하게 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의사협회, 병원협회, 심사평가원 등에서 위원을 추천받아 2월 넷째주에 위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의위원장은 민간 위원과 복지부 차관이 공동으로 맡게 될 전망이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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