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수원시, 50세대 이상 아파트 경비원 휴게실에 냉난방 등 의무화

수원시는 앞으로 건설되는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미화원 등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에 냉난방과 환기설비, 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용역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기준’을 발표했다.

설치기준에 따르면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10㎡ 이상의 휴게시설에 냉·난방 및 환기 설비를 반드시 설치하고, 50세대를 초과할 때마다 1.1㎡ 면적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휴게시설에는 화장실과 1개 이상의 샤워 수전을 갖춘 위생시설도 설치하도록 했다.



시는 2월 이후 승인되는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세부기준을 적용하도록 권장한 뒤 3∼4개월 뒤 ‘수원시 주택 조례’를 개정해 강제력이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수원시는 2016년 6월 공공주택 단지에 용역근로자를 위한 휴게·위생시설을 설치하도록 주택조례를 개정해 시행했다. 이후 국토부가 같은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을 개정해 올 1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