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 정도가 심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가사, 외출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우미를 파견해 일상생활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생활지원은 만 6세 이상의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산모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육아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3인 가구기준 건강보험료 직장 23만3,076원, 지역 24만9,194원)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이나 한 부모 남성장애인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활지원 기준 최대 월 48시간 동안 도우미가 대상자를 방문하여 가사지원, 건강위생관리, 외출지원, 정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우미 제공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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