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 등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논객 지만원(78)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지씨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들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지씨가 ‘광수’라 부른 사람들은 실제로는 북한 특수군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씨는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운전사 고(故) 김사복씨가 ‘빨갱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를 두고는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비방한 혐의, 북한에서 망명한 모 인터넷 매체 대표이사를 위장탈북자인 것처럼 소개하는 허위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을 방청하러 온 5·18 단체 관련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지씨에게 적용된 명예훼손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평위와 관련해 피고인이 한 세가지 표현 중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 등 두가지 표현은 허위 사실 적시로, 지씨가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비방 목적도 있었으니 유죄”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일명 ‘광수’라고 지적한 사진 속 인물들은 북한 특수군 내지 고위층 인물이 아닌 피해자들”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을 뒤집을 만한 신빙성 주장을 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5·18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북한에서 망명한 인터넷 매체 대표이사에 대한 명예훼손과 고 김사복씨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5·18 단체 관련자들에 대한 상해 혐의와 관련해 정당방위라는 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북한 특수군이라고 피의자가 주장하는 근거가 된 얼굴 비교 분석 결과는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을 가진 일반인이 (근거로 삼기에) 상당히 부족하다”며 “의도가 악의적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명예훼손 관련 범행으로 여러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법적, 역사적 평가가 이미 확립된 상태여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5·18과 참가자들에 대한 기존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유리한 양형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고령이고 장기간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는 등 증거인멸 혹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아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혜리기자 hye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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