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법 “지연이자 소급일 인정하면 차용일 아닌 만기일 기준"

대법, 원심 파기환송





빌린 돈을 만기일까지 갚지 못하면 지연이자를 주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자 소급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차용일이 아닌 만기일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3월 B씨에게 연 4%의 이자로 1억2,000만원을 빌려주면서 2018년 3월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 상환하는 계약을 맺었다. 다만 만기일에 상환하지 못하면 연 20%의 이자를 적용하기로 조건을 달았다. B씨가 만기일에 상환하지 못하자 A씨는 연 4%가 아닌 연 20%의 이자를 적용한 돈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몇 차례 금전을 대여했는데도 피고로부터 제때 상환받지 못해 지연이자 약정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에서 말하는 연 20%의 이자는 상환이 지체될 경우 차용일에 소급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 판단을 잘못했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연 4%의 약정이자 대신에 연 20%의 지연이자를 언제부터 지급해야 하는지 이 사건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다”며 “비록 계약서에 ‘만기일에 상환이 지체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적용한다’는 문구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만기일로부터 4년 전으로 지연이자의 기산일을 앞당겨 정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