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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부당한 변명으로 성범죄자 선처받는 일 없도록 하겠다"

■'가해자 중심 양형기준 재정비' 청원에 답변

"국회서 '비동의 간음죄' 법안 계류 중

…입법부 판단 지켜볼 필요 있다"

청와대 전경 / 연합뉴스




청와대가 14일 ‘가해자 중심적인 양형기준을 재정비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에 답변을 내놨다.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죄에 맞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작년 11월 올라온 해당 청원은 “현재 성범죄 성립 조건은 ‘항거 불능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으로, 이를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고, 여전히 가해자에게 감정이입 하는 수사기관 인식이 남아있다”며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의 재정비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 청원은 한 달간 총 26만4,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강 센터장은 “강간 및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대법원에서 성범죄의 성립 기준을 완화하고 검찰에서도 강간죄를 전보다 적극적으로 기소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에서도 폭행·협박, 위계·위력이 없어도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회를 중심으로, 학계 및 시민 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입법부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강 센터장은 “최근 문제가 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2018년 12월 ‘불법촬영행위’, ‘유포행위’, ‘동의하에 촬영했으나 비동의 유포행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불법촬영물 뿐만 아니라 그 ‘복제물’ 유포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했다”며 “기존에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양형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폭력 수사인원의 전문성 강화도 약속했다. 강 센터장은 “전국 11개 검찰청에 설치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전담 검사, 수사관을 중심으로 성폭력 전담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성인지 감수성 배양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다”며 “성범죄자들의 부당한 변명이 받아들여져 선처, 감형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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