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 중국 내에서 급속히 확산하면서 중국 지방정부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사유재산 징발’이라는 사상 초유의 조치를 연이어 내리고 있다.
14일 홍콩 명보는 중국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최근 긴급회의를 열어 광둥성의 양대 도시인 광저우와 선전시 정부가 사유재산 징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를 제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두 도시 정부와 방역 지휘본부는 필요할 때 법에 따라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한 건물, 토지, 교통수단, 시설, 설비 등을 징발할 수 있게 됐다.
두 도시 정부는 또한 각 기업에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물자나 생필품을 생산·공급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중국 지방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사유재산을 징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규를 제정한 것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 시행 이후 처음이자 2007년 ‘물권법’을 제정한 뒤 최초이다.
물권법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정부가 유사시 사유재산을 징발할 수 있지만 이를 반환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외에도 후베이, 허베이, 장시성 정부도 이와 유사한 사유재산 징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광저우시는 또한 ‘외식 금지령’도 발동해 식당과 카페는 포장과 배달 서비스만 할 수 있도록 했다.
광저우와 선전이 이 같은 조처를 한 것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하면서 환자를 수용할 시설과 마스크, 방호복 등 의료물자가 부족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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