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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취소 판결에 항소

법원, “민간특례사업을 진행하다 취소한 처분은 잘못됐다” 판결

대전시의 대덕연구개발특구내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취소 처분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전시가 항소 계획을 밝혔다.

손철웅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업 우선제안자의 사적 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본 1심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국장은 “자연환경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보안 등 공익적 가치는 한 번 훼손되면 치유할 수 없다”며 “이 같은 공익가치의 중요성을 항소심에서 강력하게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매봉공원 35만4,906㎡중 18.3%(6만4,864㎡)에 452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4월 도시계획위원회가 사업을 부결시킨 바 있다.

이에 사업제안자인 매봉파크 피에프브이(PFV)는 대전시장을 상대로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을 냈고 대전지법 행정2부는 13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도시계획위원회 단계에서 대전시 입장이 바뀌면서 이미 상당 부분 사업절차를 진행한 원고 피해가 크다”며 “공익성보다는 원고가 받게 되는 이익 침해가 더 크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전시는 소송과 관계없이 매봉공원 토지보상 등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대전시는 민간특례사업을 취소하고 550억원을 투입해 공원부지를 매입키로 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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