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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원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1차 전세기편으로 귀국해 14일간의 격리 생활을 마치고 퇴소하는 교민들을 환송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에 대한 지원 신청을 받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중 방역당국의 격리조치 행동수칙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 4인 가구 기준 123만원이다.



유급휴가비는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1일 최고 13만원으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는다.

김강립 중수본 부본부장은 “자가격리나 입원 격리를 받게 되는 분들은 본인과 가족의 안전, 우리 사회 모두의 안전을 위해 격리 기간 격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책임감 있게 자가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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