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에 대한 지원 신청을 받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중 방역당국의 격리조치 행동수칙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 4인 가구 기준 123만원이다.
유급휴가비는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1일 최고 13만원으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는다.
김강립 중수본 부본부장은 “자가격리나 입원 격리를 받게 되는 분들은 본인과 가족의 안전, 우리 사회 모두의 안전을 위해 격리 기간 격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책임감 있게 자가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