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게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지원하기 위해 17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중에 신청자만 방역 당국의 격리조치 행동수칙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지원된다. 대상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23만원이다.
유급휴가비는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1일 상한액 13만원)으로 지원되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는다. 이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결정됐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자가격리나 입원 격리를 받게 되는 분들은 본인과 가족의 안전, 우리 사회 모두의 안전을 위해 격리 기간 격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책임감 있게 자가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지난 1월 29일부터 심리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감염 확진자와 가족에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영남권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의료기관 등에서 권역별로 유선 전화 또는 대면 상담을 하고, 정신건강 평가 등을 통해 고위험군을 선별해 치료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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