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가 부동산거래신고 후 필요한 행정사항을 공지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 후 매수인이나 양수인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문자(SMS)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다. 부동산거래신고를 완료한 후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6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각 취득세액의 20% 가산세와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를 추가로 납부해야한다. 3년을 초과하면 장기미등기에 해당돼 부동산 평가액의 최고 30%에 해당하는 과징금까지 부과된다. 많은 주민들이 부동산 매매 시 이러한 규정을 잘 모르고 기한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성동구는 최근 부동산 거래량이 매월 평균 850여 건이 넘을 정도로 많아 주민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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