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코로나19’피해 中企·소상공인 특별자금 700억→2,000억 확대

경기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자금을 총 2,000억원으로 긴급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애초 700억 원보다 1,300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도는 지난 6일 감염병 확산으로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자금 총 700억 원을 지원한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관련, 도 지역경제 및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각 지점(23개소)에서 예비상담을 거쳐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중소기업 대상 자금신청 결과 이틀 만에 지원규모(200억 원)가 초과해 긴급히 1,300억 원을 추가 배정하게 된 것이다.

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지원규모는 200억원이고 소상공인 지원규모는 500억원이다. 도는 지난 12∼13일 코로나19 피해 지원자금을 신청받은 결과 중소기업은 62건 203억원으로 업체당 평균 3억3,000만원이다. 소상공인은 18건 8억6,000만원으로 업체당 평균 5,000만원이다.



이번 추가대책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틀 만에 지원규모를 넘어선 신청이 접수된 것은 우리경제가 교역 1위국가인 중국경기의 불안정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내 중소기업의 생산 차질과 경제활동 제한, 소비침체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선제적이며 신속히 그리고 정확하게 추가 대책을 계속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자금 역시 코로나19사태로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를 본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중소기업은 업체당 최대 5억 원 이내, 소상공인은 최대 1억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중국과의 수출·입 직간접 피해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 금리는 경기도 육성기금에서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금리보다 중소기업은 1.5%, 소상공인은 2% 낮게 이용하도록 해 부담을 대폭 줄였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