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기존의 재취업 지원방식에 더해 직접적인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59세 여성으로, 중위소득100% 이하 가구 중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의 미취업자면 된다. 이번 2차 선정인원은 1,300여명이다.
앞서 지난해 1차 모집에선 1,100여명이 선발됐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취업지원금 뿐 아니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전담상담사 지정, 취업컨설팅, 취업역량강화 교육, 취업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취업지원금은 90만원이며, 각 시·군 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30만원씩 나눠 지급된다. 면접경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학원 교습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구매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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