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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청년일자리 우수기업에 최대 3,000만원 고용환경 개선 지원

충북도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성과가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 적격요건 심사, 청년고용실적 관련 서류심사, 현지실사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중 총 11개사를 선정해 선정된 기업에게 기업별 최대 3,000만원(30인 미만 최대 1,000만원)의 고용환경개선 자금을 지원한다.

올해는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등 성장촉진지역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들 지역 3개 기업을 우선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도내에 본사 또는 주 공장을 두고 사업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 기업이며 최근 1년간 청년 일자리 창출(정규직) 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이다.



/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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