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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빌렸다가 이웃 노인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확정





3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게 되자 이웃집 노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도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 사이 4회에 걸쳐 이웃인 B(당시 78세)씨에게 총 30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빌린 돈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B씨를 둔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채무를 면탈할 생각으로 B씨를 살해한 뒤 B씨가 몸에 착용하던 귀금속까지 훔쳤다. 이후 흉기로 사체를 훼손한 뒤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

1심 재판부는 “불과 300만원의 차용금 문제로 B씨와 다투다 그 채무를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나아가 시신을 훼손한 후 그중 일부를 유기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각각 A씨의 항소와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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