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비리 공무원의 페널티를 강화하는 골자로 한 ‘5대 비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성과상여금·복지포인트 등 공무원으로서 주어지는 각종 혜택은 제한된다. 또 성폭력·성희롱·음주운전은 승진 임용 제한 횟수를 2회(12개월)에서 3회(18개월)로 늘렸다.
시는 보직 미부여 기간은 21개월에서 27개월로 늘렸다. 대상자인 6급 공무원의 경우 승진 기회 제한에 보직 미부여 기간까지 합치면 최장 45개월(3년 9개월)간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무원은 성남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서 2개월 동안 알코올 의존증 상담을 받도록 했다. 징계 조치 외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새로 도입했다.
시는 오는 4월 성남시 홈페이지에 익명신고시스템(헬프라인)을 개설한다.
이는 시민들과 내부 직원들의 부정부패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공직자들에게 비위 행위에 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도 개정해 200만원 이상이던 공금횡령·금품 향응 수수의 고발 기준은 1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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