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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2심 징역 17년 선고받아 다시 구속수감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다스 미국 소송과 관련해 100억원대 비용을 삼성이 대신 납부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총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인정된 뇌물 액수가 늘어남에 따라 형량도 2년 늘어났다.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상태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은 실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구속 수감됐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애초 기소될 때에는 뇌물 혐의액이 111억여원이었으나, 항소심 진행 중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 51억여원이 늘어났다.

앞서 1심은 85억여원의 뇌물 혐의와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10억여원의 뇌물 혐의액을 인정해 형량도 높였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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