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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확대 반대 손 맞잡은 양대노총

공동으로 시행규칙 취소소송 제기

코로나19 여파로신청 늘고 있어 논란 부를 듯

김명환(오른쪽)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양대노총 지도부가 19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취소소송 제기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양대노총이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요건을 확대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반발하며 공동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9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소장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규칙에서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내용을 정할 수 없다”며 “제한적 예외로서의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 ‘통상의 사정’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서 148명, 한국노총에서는 84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지난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수습이나 비통상적 업무량 폭증 등 ‘경영상 사유’로도 특별연장근로의 사전·사후 인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산업·업종별로 업무량 급증의 사유는 차고 넘치며 이렇게 되면 노동시간 단축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 회귀라는 구시대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인가 요청 시 제시해야 하는 건강권 보호조치는 사후승인 형태로 신청할 경우 이렇다 할 검증 방법이 없어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다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양대노총의 이번 소송은 논란을 부를 것으로 전망된다. 소송대로라면 중국 현지공장 가동 중단으로 국내 공장의 가동을 늘려야 하는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체는 특별연장근로를 쓸 수 없다. 고용노동부의 집계를 보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후 전날 기준 총 139곳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고 이 중 87건이 코로나19와 관련이 있었다. 의료기관 등 방역 관련 업체 41건, 마스크·손세정제 등의 업체 16건, 중국 공장 생산 중단에 따른 국내생산 전환 관련 21건 등이다.

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지난해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완화 발표 직후부터 법적 대응을 준비했기에 코로나19 사태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장시간 노동의 여파로 하루에 7명꼴로 산재사고 사망자가 발생한다”며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야근·잔업 등 장시간 노동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2급 발암물질”이라고 과로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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