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회는 주치의가 통제하되 허가된 보호자만 가능하다. 중환자실은 의료진이 연락할 경우만 출입할 수 있다.
감염에 취약한 호흡기와 감염내과 외래 환자들은 신관 주차장 옆 별도 출입문으로만 병원에 들어와 진료받을 수 있다. 또 병원 출입자를 통제하기 위해 신관과 본관 2곳 출입문만 개방하고, 응급의료센터는 응급환자만 출입하도록 했다.
울산대병원은 “대다수 환자와 내원객이 출입통제와 면회 금지로 인한 불편함을 토로하기보다 안전한 병원 환경을 위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협조하고 있다”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내려진 이번 조치를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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