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수사·기소 분리는 답이 아니다”라며 제동을 걸고 있다. 반대하는 첫째 이유는 수사·기소를 분리하면 권력 비리 수사가 어렵다는 것이다. 과거 정권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아 법무부의 수사방해를 경험한 윤 검찰총장도 이같이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이 검찰 간부 좌천 인사, 직접수사 부서 축소, 공소장 비공개에 이어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하는 것은 권력수사 방해 의도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또 검찰 내부의 수사·기소 분리는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법무부·검찰청 차원의 훈령이나 규정 등 행정규칙 변경을 통해 얼렁뚱땅 처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한다. 수사·기소 분리 도입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만 굳이 강행한다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의 법률 개정을 통해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법학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사안이므로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국회의 법률 개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을 검사장회의 등 요식절차를 거쳐 어물쩍 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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