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상언 아나운서 '가세연 폭로'에 입장 밝힐까?

한상헌 아나운서 /사진=서울경제스타 DB




가로세로연구소가 이번에는 KBS 한상헌 아나운서를 저격했다. 최근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돼 이슈로 떠올랐던 ‘아나운서 협박 사건’의 당사자가 한 아나운서라는 주장이다.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김용호 전 기자 등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유흥주점에서 3억 원 협박당한 남자 아나운서’의 정체는 한상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 아나운서의 사진 여러 장을 화면에 띄운 뒤 “KBS의 대표 좌파 방송인 ‘한밤의 시사토크 더라이브’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첫 방송이 지난해 9월 23일인데 직전에 유흥주점을 찾았다”고 말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한 아나운서를 향해 “KBS 아나운서 중 대표적인 좌파로 민주노총 소속”이라며 “좌파의 이중성을 몸으로 실천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말했다.

김용호 전 기자는 “3억 원이나 요구당하기 쉽지 않다은데 아나운서의 월급을 생각하지 못한, 현실을 잘 모르고 요구한 웃픈 사건”이라며 “유흥주점 접객원 A씨와 지난해 만나 연락처를 교환한 뒤 2~3주에 한 번씩 만나 잠자리를 갖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또 한 아나운서가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도 강조했다.



KBS 측은 “내부적으로 파악 중으로 하차는 확정된 바 없다”며 20일 ‘생생정보’ 생방송도 예정대로 출연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공중파 방송사 아나운서 C씨에게 유흥업소 여성과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3억 원을 달라고 협박해 C씨로부터 2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 징역형을 내렸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