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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조세소송 개정판 출간

조세소송 개정판. /사진제공=율촌




법무법인 율촌 소순무 변호사가 ‘조세소송’ 개정 10판을 출간했다. 조세소송은 국내 조세분야 권위자로 꼽히는 소 변호사가 2000년 초판을 펴낸 후 20년간 조세소송 분야 교과서로 자리매김한 책이다.

조세소송 개정판은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조세형사소송 등 네 갈래 틀을 유지하면서 세법 개정에 따른 제도의 변화, 새로운 판례와 논문을 보강했다. 율촌의 소송·자문 경험을 토대로 조세 분쟁에 대한 이론·실무 분야 쟁점에 대해 분석했다.



소 변호사는 20여년 간 각급 법원에서 판사생활을 하다 2000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율촌에 합류하였다. 이후 국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고문변호사, 한국세법학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역임한 조세분야 베테랑이다.

소 변호사는 “이번 개정판이 법관, 변호사, 세무사 등 조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비롯해 조세분야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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