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배(사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조 청장은 이날 해양경찰법 시행과 함께 청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직 사직서를 내지는 않은 상태지만 조 청장이 추후 해양수산부 장관을 통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 재가를 거쳐 ‘의원면직’될 예정이다.
조 청장은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다가 2018년 6월 해경청장으로 취임해 1년 8개월간 근무했다.
조 청장은 “해경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치안감 이상의 해양전문가가 해경청장이 될 수 있도록 한 해양경찰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청장 자리를 내놓고자 한다”고 사의 이유를 밝혔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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