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성모병원에서 환자를 병동과 검사부서 등으로 옮기는 이송요원(외주 용역업체 직원)으로 일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가 증상이 나타난 약 2주 동안 환자 207명을 이송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은평성모병원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A씨가 문진 당시 밝힌 증상 발현 추정일인 2월 2일께부터 퇴사일인 17일까지 이송한 환자는 207명으로 이 중 135명이 퇴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퇴원자들은 은평구보건소가 관리하기로 했고 재원 중인 72명은 전원 검사 중”이라며 “해외여행이나 확진자 접촉력과 관련해서는 확인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은평성모병원은 환자 및 내원객의 안전을 위해 이날부터 23일까지 외래진료를 중단했다.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은 14일간 자가 격리하도록 했다.
병원 측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담당 팀장에게 “개인 사유로 퇴사하겠다”고 말했지만 팀장의 권유로 계속 일하기로 했다가 17일 오전 증세가 심해지자 사직서를 내고 가정의학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았다. 폐렴 소견이 나오자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했지만 A씨는 “해외여행을 간 적도, 확진자와 접촉하지도 않았다”며 거부했다. A씨는 20일 오전에야 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1차·2차 검사에서 모두 양성(바이러스 검출) 판정을 받았다.
병원 측은 “진료 중단 기간에 추가 방역을 하고 24일 오전 외래진료 및 검사를 재개할 예정”이라며 “폐쇄 중인 응급실도 가급적 주말에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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