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국인 두려워"...입국제한 국가 속출

투르크메니스탄, 입국 즉시 격리

카자흐스탄은 24일간 의학적 관찰

외교부 "입국 제한국 증가 가능성"

대만, 韓 최고위험등급 3급 여행 경보

외교부 "韓입국제한 증가 가능성, 주의"

외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를 안내하고 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캡처




대구 신천지교회를 중심으로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은 한국 교민과 출장자, 지상사 주재원 등에 대해 코로나19 증세가 없어도 일단 병원으로 격리 조치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투르크메니스탄 병원에서는 검사 항목 및 격리 기간에 대해 임의로 결정하고 코로나19와 무관한 검사를 요구하며 식대와 진료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거나 일정한 거소에 체류할 것을 서약하는 조건으로 퇴원을 허락하고 있다”며 여행 자제를 권고했다.

투르크메니스탄과 같은 중앙아시아 국가인 카자흐스탄도 한국을 포함해 일본·홍콩·대만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24일간 의학적 관찰’을 하겠다는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카자흐스탄을 방문하는 한국인은 체류 24일 중에 첫 14일은 체류지에서 매일 의료진의 방문 검진을 받아야 하고 이후 10일은 전화로 원격 점검을 받아야 한다.

남태평양의 소국 ‘사모아’와 ‘키리바시’도 한국을 중국·일본 등과 함께 ‘코로나19 전염 진행 국가’로 지정하고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 등 코로나19 전염 진행국에서 머문 이들은 입국 전 미발병 국가에서 14일 이상 체류한 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의료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추방된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대만은 한국을 위험국가로 분류해 자국민의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여행경보지역’으로 지정했다. 대만은 여행경보지역을 3급으로 분류하는데 급수가 높을수록 위험도가 크다. 전 세계가 중국 주변국까지 코로나19 다발 국가로 인식하는 추세가 이어질 경우 해외여행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외교부는 당부했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해외 각국의 한국인 입국 관련 조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 확진자가 급증한 것이 며칠 되지 않아 앞으로 관련한 동향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