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서울 광화문에서 주말 집회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경찰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상 제한된 집회를 할 경우 서울시 고발을 접수해 사후 사법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시민단체들이 신고된 집회를 열 경우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강제해산 등을 할 법률적 근거는 없다.
대신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4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고, 서울시는 이에 근거해 주말 광화문 집회를 열기로 한 10여개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대부분 단체들은 집회를 열지 않겠다고 했지만 보수단체인 범국민투쟁본부가 집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시법에 따라 금지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금지 주체가 아닌 경찰이 직접 해산 절차를 할 수 없다”면서 “서울시도 현장서 모든 사람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신 경찰은 아울러 집회 현장에 경력을 배치하고 행정지도를 하는 공무원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집회 참가자들을 검거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집회 금지 장소임을 안내하는 팻말을 세우고 집회를 중단하도록 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이끄는 범투본은 22일 오후 12시, 23일 오전 11시 광화문 교보빌딩 앞 집회를 연다고 예고했다. 태극기 혁명국민운동본부 등 다른 단체들은 집회 개최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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