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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도 집회 강행…경찰 "사법처리 대상"

서울시 집회금지 통고에도 범투본 강행

눈이 내린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광장 광장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 집회’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서울 광화문에서 주말 집회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경찰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상 제한된 집회를 할 경우 서울시 고발을 접수해 사후 사법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시민단체들이 신고된 집회를 열 경우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강제해산 등을 할 법률적 근거는 없다.

대신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4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고, 서울시는 이에 근거해 주말 광화문 집회를 열기로 한 10여개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대부분 단체들은 집회를 열지 않겠다고 했지만 보수단체인 범국민투쟁본부가 집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시법에 따라 금지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금지 주체가 아닌 경찰이 직접 해산 절차를 할 수 없다”면서 “서울시도 현장서 모든 사람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신 경찰은 아울러 집회 현장에 경력을 배치하고 행정지도를 하는 공무원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집회 참가자들을 검거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집회 금지 장소임을 안내하는 팻말을 세우고 집회를 중단하도록 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이끄는 범투본은 22일 오후 12시, 23일 오전 11시 광화문 교보빌딩 앞 집회를 연다고 예고했다. 태극기 혁명국민운동본부 등 다른 단체들은 집회 개최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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