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가 22일 광화문광장 근방에서 집회를 강행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다.
종로구는 “범투본 측에서 이날 광화문집회를 강행한 바, 저녁 6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투본을 종로경찰서 측에 고발하고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장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49조) 있으며 이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전날 광화문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에서의 집회를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종로구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범투본에 도심 내 집회 금지조치를 통고하고 과낸 곳곳에 집회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 시장도 집회 현장에 나와 해산을 촉구했지만 범투본은 집회를 강행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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