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3일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TF(테스크포스)’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구서부지청 직원 코로나19 확진 관련 상황을 공유하는 등 전국 청 코로나19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대구서부지청 사무국 소속 수사관 1명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구서부지청은 해당 직원이 근무한 사무실을 폐쇄하고 접촉한 직원들을 모두 자가격리 조치했다.
또 회의에서는 일선 청 ‘코로나19대응팀’과 ‘대검찰청 코로나19 대응 TF’ 간 연락체계 구축, 상황 공유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은 지난 21일 TF 가동 직후 일선 검찰청에 ‘대면조사 최소화, 청사 출입 점검 강화, 대민 접촉업무 자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특별지시’를 내린 바 있다.
검찰은 당분간 피의자와 참고인 등을 검찰청사에 소환해 조사하는 일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했다. 또 피조사자 소환, 체포·구속, 형집행 등 단계마다 대상자의 감염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했다.
또 윤 총장은 지방 검찰청 방문 일정을 잠정 중단했다. 윤 총장은 앞서 이달 13일 부산고검·지검, 20일 광주고검·지검을 방문했고 27일께 대구고검·지검 방문을 검토 중이었다. 남은 일정은 3월 이후 코로나19 사태 추이를 봐가며 정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각 청에서 감염 차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검찰의 법집행 시스템과 역량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보건당국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적시에 필요한 조치와 대응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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