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무죄판결’은 상식적인 결과다.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리한 처사였다. 법원의 판결에도 여전히 타다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국회에 상정된 ‘타다 금지법’은 이번 판결과는 또 다른 문제다. 지금까지의 접근으로는 이러한 혼란은 계속될 것이다. 타다는 기술과 이용자 요구의 변화에 따른 공유 이동서비스(모빌리티)의 한 사례일 뿐이다. 근본적이고 입체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숙의민주주의’를 제안한다.
우선 타다 무죄는 상식이다. 우리 사회의 포지티브 규제제도는 과거의 법으로 지정돼야 한다. 타다는 명시된 기존 법에 따라서 어렵게 탄생한 혁신 서비스다. 또한 정부와 당사자들이 나름 타협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던 터였다. 첨단기술에 의한 산업적 변혁을 과거 기준으로 사법적 판단을 내리려고 한 검찰의 기소 자체가 큰 무리였다. 법원의 무죄판결은 예견된 상식적 결과다.
타다는 막을 수 없다. 타다 이슈의 핵심은 누적 170만명에 달하는 사용자들의 선택이다. 사용자들의 요구가 혁신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산업은 그에 따라 움직일 것이다. 사용자의 요구는 더욱 다양해지고 빠르게 변할 것이다. 지금은 타다를 원하지만 언제 타다와 다른 서비스를 요구할지 모른다.
타다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국민 권익 차원에서 받아들이면서 혁신 성장동력 개발을 위한 제도적인 변화가 절실하다. 대표적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제도로의 전환이다.
타다는 공유경제다. 타다가 정말 공유경제냐라는 논란이 있다. 지난 2010년부터 개인 간 유휴자원의 공유로 시작된 공유경제는 점차 경제적 가치의 생산, 유통 및 소비에 있어 시민이 중심인 경제 및 사회적 현상으로 확대됐다.
타다는 소비자 요구에 따라 등장한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공유호출 이동서비스에 해당한다. 그 외 공유 이동서비스로 쏘카와 같은 공유차량과 플러스 같은 공유승차 또는 카풀 서비스가 있다. 최근에는 자전거와 전동킥보드와 같은 단거리이동서비스(마이크로모빌리티)와 자율차량 기반의 공유서비스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새로운 해법을 찾는 데 있어서는 모든 혁신적 이동서비스를 아우르는 공유경제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
택시업계의 목소리도 맞다. 포지티브 규제는 새로운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계의 혁신도 막아 왔다. 택시업계는 한편에서는 고객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다른 한편으로는 악화되는 처우로 힘들어하고 있다. 규제가 이러한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혁신을 막아온 것도 사실이다. 현재 택시업계가 생존권과 함께 공정성을 주장하는 근거이고 타당한 얘기다. 사용자들은 규제로 인해 서비스 차원에서는 피해를, 비용 차원에서는 혜택을 받아왔다. 시대 흐름에 따라 택시업계의 발전과 종사자 권익보호를 위한 구조적인 변화와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
‘숙의민주주의’를 제안한다. 국민·이동플랫폼·택시업계 입장에서 모두 나름 합당한 주장이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도 의미 있는 시도다. 다양한 합의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란이 계속 증폭되고 있다. 문제가 그만큼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이다. 원점으로 돌아가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가장 부족한 것이 이해당사자들 간의 소통 부족이라고 본다.
많은 논란 중에도 최근 변화를 사회 진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이해당사자 모두가 참여하는 ‘공유이동서비스 숙의민주주의’를 제안한다.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열고 변혁의 흐름을 이해하고 소통한다면 모두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넘어 도약의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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