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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벤처 대도약 위한 국회의 역할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크루셜텍 대표

규제 혁신하고 스케일업 활성화

민간자본 통한 투자 질적성장 등

선순환 벤처생태계 조성 나서야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경제가 맞닥뜨린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이 시급한 상황에서 벤처, 그리고 경제 대도약의 변곡점을 만들 기회의 순간이기도 하다. 이에 벤처기업협회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으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벤처 정책들을 각 정당에 제안했다. 벤처업계가 정부와 새로운 국회에 바라는 것은 규제혁신의 가속화, 스케일업 활성화, 벤처투자 질적성장 등 선순환 벤처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는 것이다.

무엇보다 규제 거버넌스 혁신이 시급하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진취적 시각은 물론이고 정부와 입법부의 적극적인 조정·중재 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된 규제조정 기능을 한데 모아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벤처와 혁신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규제 샌드박스제도도 정비해야 한다. 이 제도는 신산업과 신기술에 선 허용, 후 규제 원칙을 구현한다는 좋은 취지로 도입됐으나 4개 부처에 분산돼 역할이 겹치고 신청절차도 복잡하다. 샌드박스제도를 통합해 신청과 회신 창구를 하나로 묶어야 한다.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벤처와 신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규제혁신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도 좋겠다.



다음으로 스케일업 정책을 통해 잠재 ‘벤처1,000억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연 매출 1,000억원을 달성한 벤처1,000억기업은 창업기업이 성장해 스케일업으로 이어지는 혁신벤처생태계 선순환의 상징이며 창업기업의 롤모델이기도 하다. 창업기업들이 쑥쑥 자라나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이 긴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차등의결권제도가 조속히 도입돼야 스케일업의 활성화가 가능하다. 이 제도는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약한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외부자금을 유치해 장기적 성장을 도모하게 한다. 다만 대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나 헤지펀드의 위협에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벤처기업에 한해 도입해야 한다. 또한 벤처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간경쟁력이 절대적인 만큼 유연근로제도도 확대 도입해야 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1년으로 확대하고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은 3개월로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은 벤처투자의 질적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지난해 벤처투자액이 4조원을 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이 세계 4위로 올라서는 등 큰 양적성장을 달성했다. 하지만 스케일업 투자와 민간 모험자본 확충 등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활성화해야 한다. CVC는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장기위험자본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대기업과 벤처기업 간의 장기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기술혁신의 성과를 공유하는 바탕이 된다. 하지만 금산분리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기업 지주회사는 CVC를 설립할 수 없다. 이런 규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드물기에 법을 개정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 및 지분보유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유니콘기업 탄생의 전제인 대규모 펀드 조성을 위해서는 민간 모험자본도 확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과 일반법인이 직접 또는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의 주식에 대해 양도차익 비과세 및 배당소득 비과세 적용을 검토해볼 시기이다.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품고 있는 우리 벤처기업들이 잘 성장해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고 고용창출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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