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신규 지정돼 건축물 안전점검부터 화재안전보강 업무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를 위한 정책과 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 LH를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이에 따라 자체 보유한 건축물 점검·진단 기술, 인재교육원 운영 노하우 등을 활용해 부실점검 업무를 평가하게 된다. 또 건축물관리점검자 교육을 시행하고, 건축물 해체 계획서도 검토하게 된다.
LH 역시 소방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통해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신청과 현장조사·예상 비용 산출 등 전문 컨설팅 업무를 일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성능보강 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공현장 또는 공사 완료 건축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건축 및 건설안전관련 전문가 등을 위한 건축구조·점검 실무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달 개설해 진행하고 있다.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은 3년마다 전문교육을 받은 건축사·건축분야 기술사 등이 구조안전 등을 종합 점검하게 된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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