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발생한 마스크 등 의약외품 품귀현상을 노리고 마스크를 불법 제조하거나 성능을 허위 광고한 2개 업체가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5일부터 인터넷 쇼핑몰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허가 없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조하거나 일반 마스크 성능을 허위 광고하는 등의 불법 유통·판매행위를 단속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보건용 마스크인 리필용 필터 미세먼지 마스크를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없이 불법으로 4,500매를 제조·판매했다. 또 다른 업체는 일회용 공산품인 일반 마스크에 미세먼지, 황사, 각종 호흡기질병으로부터 호흡기 보호 등 보건용 마스크의 성능을 표시해 6,100매를 온라인으로 판매했다.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이와 함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인터넷 광고 4건에 대해서도 해당 업체에 시정조치를 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량 마스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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