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 서구보건소 감염예방의학팀장 A씨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최근까지 보건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신천지 교인인 대구 동부경찰서 수사과 직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5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사과 직원 B씨는 신천지 교인으로 지난 16일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 19일 자신이 신천지 교인임을 알리고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경찰관은 자가격리 첫날 동구보건소를 찾았지만 별다른 이상 증상이 없었고, 이틀 뒤인 지난 21부터 발열 증상이 생겨 격리 상태에서 해열제를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2일 검체를 채취한 동구보건소는 24일 오전 확진 판정 결과를 B씨에게 전달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동부경찰서 건물 전체를 방역했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B씨로부터 확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수사과 직원 전원을 자가격리 조치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서구보건소 A팀장은 대구시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신천지 교인 9,000여명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신천지 교인임에도 자가격리에 들어가지 않고 지난 22일까지 서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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