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환자에 대한 전화상담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데 따른 것이다.
병원 측은 진료예정일 하루 전 전화상담 대상 환자를 의사가 선별해 상담시간을 통보하고, 진료일에는 전화상담 후 환자 주소지 인근 약국 등으로 처방전을 팩스 전송한 뒤 환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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