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한 46곳 중 명지·세종병원(경기), 경희대병원(서울), 대동병원(부산) 등 40곳을 안심병원으로 1차 지정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부산 각 8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안심병원은 감기인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인지 구분이 어려운 호흡기 증상 환자를 다른 환자들과 뒤섞이지 않게 완전 분리된 출입문·접수창구와 외래진료구역(안심외래진료소 또는 안심외래진료센터)을 설치한 병원을 말한다. 선별진료소, 다른 입원병동과 분리된 호흡기 환자 전용 입원병동(입원실)까지 운영할 수도 있다. 여기에 입원하려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바이러스 미검출) 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호흡기내과 외래진료 등을 모두 안심외래진료 구역에서 진료해야 하는 건 아니다. 호흡기질환자 중에는 코로나19 증상과 무관한 천식·알레르기·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나 폐암 환자 등도 있다. 이런 환자들에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으면 종전의 외래진료 구역에서 진료해도 된다.
또 호흡기 증상이 있어도 △의사가 코로나19 의심자 또는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원인미상 폐렴 환자 △중국·홍콩·마카오 방문 후, 증상 발생 확진자와 접촉 후, 코로나19 발생국·지역 방문 후 14일 안에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5개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는 보건소나 대형병원 선별진료소로 보내진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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