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와 관련해 성도 신상 유출 등에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신천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천지 신도 신상 유출로 인한 강제 퇴직, 차별, 모욕, 혐오 피해 등 인권 침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신상 유출 피해를 당한 신도는 해당 지자체, 질병관리본부에 항의하고, 증거 자료가 있을 시 경찰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또 “모든 피해 사례를 수집해 강력히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은 이날 ‘특별편지’를 통해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 신천지 전 신도 명단을 제공하고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모든 것은 정부에서 신도들의 개인정보 유지 및 보안 방법을 마련하는 전제 하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리기자 hye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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