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경찰관이 불법 성매매 업소로부터 받은 뇌물을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7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 경찰관인 정모씨가 불법 성매매 업소 10여곳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수수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정씨는 업소를 단속할 때 잘 봐달라며 자신이 받은 뇌물 중 일부인 3,600만원을 박씨에게 지급했고 이를 수수한 혐의로 박씨는 검찰에 기소됐다.
박씨는 재판과정에서 2010년 이른바 ‘룸살롱 황제’로 불린 이경백씨를 수사하고 구속시켰는데 이에 앙심을 품은 이씨가 자신을 음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가 친분관계에 있는 정씨를 사주했고 자신이 뇌물을 수수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시켰다는 것이다. 정씨는 재판에서 “박씨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없고 내가 빠져나가기 위해 검찰에 그렇게 진술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정씨가 형사상 또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박씨에게 뇌물을 줬다며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이 검찰의 항소와 상고를 기각하면서 박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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