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한국행 일정 변경 수수료 면제 조치 기간을 4월 말에서 6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25일(현지시간) 유나이티드 항공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부터 6월 30일 사이에 운항하는 이 항공의 한국행 일정을 변경할 경우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날 수수료 면제 조치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을 때는 4월 30일까지로 돼 있던 기한이 6월 30일로 늘어난 것이다. 일정을 변경하면서 발생하는 항공권의 가격 차이에 대해서도 승객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6월 30일 이후 출발하는 티켓에 대해서는 출발·도착 도시를 바꿀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가격 차이는 승객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유나이티드 항공은 설명했다. 미 델타항공은 전날 발표대로 4월 30일까지의 한국행 일정 변경 수수료 면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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