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3일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된 데 따른 조치로 도 교육청은 임신부나 기저질환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사람 혹은 만10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 재택근무를 우선 승인하기로 했다.
재택근무는 집에서 가능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PC·전산장비 등 기본환경을 갖춘 경우 가능하다. 희망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만 10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 임신부, 기저질환자 등이 우선된다. 또 부부 공무원인 경우 둘 가운데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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