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다. 가입 기간은 27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로 울산시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 사고로 진단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30만원, 사망 및 후유장애 시 3,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 구·군별로 보험단가와 보장내역이 달라 지난 2016년부터 울산시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전체 단가계약을 체결해 구·군에서 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계약 단가는 연령대별로 차등을 두고 있다. 14세 미만은 380원, 14세는 391원, 15세 이상 694원이 적용된다. 지난해 울산 지역에는 총 583건의 자전거 안전사고가 발생해 5억8,644만원의 보험료가 지급됐다.
/울산=장지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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