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아프리카의 섬나라 모리셔스로부터 ‘입국 거부’ 조치를 당한 신혼부부 가운데 일부가 26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입국이 금지될 것을 알았으면서도 여행사 측의 사실상 ‘강요’로 모리셔스까지 날아가야 했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모(30)씨 부부 등 신혼부부 5쌍은 두바이를 경유해 대한항공 952편을 타고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인천공항에 내렸다.
이들은 열이 나는 등 감기 증상을 보인다는 이유로 입국이 보류돼 격리됐던 한국인 관광객 34명과는 다른 일정으로 모리셔스를 찾았던 신혼부부들이다.
이들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었음에도 모리셔스 출입국 당국이 입국 금지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모리셔스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우리 여권을 보고 한국 사람이냐고 묻더니 별도 장소로 데려가 격리하고 여권을 빼앗아갔다”며 “4시간을 격리된 끝에 두바이로 돌아가라며 비행기표를 줬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리셔스에 7일간 머물 예정이었는데 공항에만 6시간 있다 돌아왔다”며 “공항에서는 마실 물을 요청해도 무시당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만 앉아 있어야 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두바이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릴 때도 16시간을 대기하며 공항에서 노숙을 해야 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은 국내 여행사를 통해 현지 신혼여행 일정 전체를 예약했지만, 여행사는 현지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했다.
오히려 여행사가 남은 일정에 대한 비용을 환불받으려면 모리셔스에 가서 공식적으로 입국 금지를 당해야 한다면서 모리셔스로 갈 것을 종용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김씨의 부인 최모(28)씨는 “경유지인 두바이에 하루 머물면서 지인들의 연락을 받고 모리셔스로 가면 입국이 금지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한 뒤 “여행사가 (모리셔스에) 억지로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행사에서는 두바이에서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려면 1인당 100만원의 항공료를 더 내라고 했다”며 “모리셔스에 가서 입국금지를 당하는 경우에만 환불을 검토하겠다고 해서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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