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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임신부 직원 등에 재택근무 지시…1주 단위로 신청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임신부 등 감염에 취약한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활용하도록 긴급 공지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면서 건강 문제에 특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임신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청 공무원 정원은 4,100여명이다. 재택근무는 1주 단위로 신청을 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지사는 “청사에는 매일 많은 민원인이 방문하고 있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청사 전체가 폐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없다”며 “특히 임신부 등 감염에 취약한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도 이날 임신 직원 등의 경우 재택근무를 활용하도록 지침을 내려 노동부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근무하는 임신부 등이 원할 경우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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