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제한 대상 부지는 유성구 금고동 103번지 일원 약 14만6,000㎡다.
대전시는 개발에 따른 보상 등 투기 목적의 개발행위를 차단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 고시일로부터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 제한받게 된다.
대전시는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9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공람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했고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3월초 해당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등이다.
다만 공공시설로 개발행위제한 목적 및 향후 개발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재해복구, 재난수습 등 응급조치를 위한 개발행위 등은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정규 대전시 맑은물정책과장은 “하수처리장 이전 예정 부지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올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3자 공고를 실시하고 내년에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2021년 착공해 2025년 준공할 계획이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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