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른 휴장시설은 남양주 축령산자연휴양림, 가평 강씨봉자연휴양림, 오산 물향기수목원, 안산 바다향기수목원, 가평 잣향기푸른숲 등 5곳이다. 이곳 시설별로 운영 중인 숲체험 프로그램도 중지하기로 했다.
휴장기간은 코로나19 확산위험 분수령 기간을 고려해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2일간이다. 이 기간에 축령산자연휴양림과 강씨봉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로 사전 예약했던 575명(축령산 315명, 강씨봉 260명)에 대해서는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산림휴양시설은 평소 많은 도민이 이용하는 장소인 만큼,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휴장을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 코로나19의 상황을 고려해 10일 내외 간격으로 휴장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축령산자연휴양림 등 5곳의 산림휴양시설은 도가 도민들의 여가선용과 심신안정, 산림복지 제공을 위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연 평균 68만7,000명이 이용하고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