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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형 24시간 어린이병원' 조례 의결

경기도의회는 26일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과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등 47개 안건을 처리하고 16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은 영유아 대상으로 24시간 야간·휴일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지정해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부터 각 광역지자체와 함께 심야와 휴일에도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에는 평택·용인·시흥·고양 등 4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자정까지만 운영되기 때문에 24시간 문을 여는 경기도형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하고 그 근거가 되는 조례를 만들었다.



또 일부 보수 성향의 기독교단체가 개정을 요구해온 ‘성 평등 기본조례’의 경우 성평등위원회 설치 주체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장과 사용자’에서 종교단체가 포함될 수 있는 ‘사용자’ 조항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안도 통과됐다.

올해 상반기 각 상임위원회와 교섭단체 대표단 등에서 예정한 18건의 국외 출장 일정은 하반기 이후로 미루는 안건도 가결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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