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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집회 강행시 엄정대응"…범투본에 경고장 날린 경찰

경찰, 코로나19에 따라 집회금지 통고

코로나19에도 범투본 수천명 모이기로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 집회를 여는 것을 금지한 2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도로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최 집회에서 ‘도심내 집회금지’ 안내문을 사이에 두고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말 도심 집회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 주말 집회 강행을 예고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실제로 집회를 열 경우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적용해 서울시에서 집회를 금지한 17개 단체 중 집회 강행 의사를 표한 범투본에 대해 도심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집회 금지 장소는 서울역과 서울광장, 광화문 광장 일대 및 청와대 주변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한 장소에서 다수인이 집결해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번 금지 통고에도 범투본이 집회를 개최할 경우 경찰은 집결 저지와 강제해산, 처벌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1일에 광화문 광장 등 도심에서 집회하는 것을 감염예방법에 따라 금지한다고 집회를 예고한 각 시민단체에 통고했지만 범투본은 집회를 강행했다. 이에 서울시와 종로구청은 범투본을 감염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 종로경찰서는 당시 집회를 주최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등 34명을 특정해 조사 받으러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주말 집회 강행 방침은 전 회장이 옥중에서 밝힌 바 있다. 전 회장은 집회 등에서 여러 차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이어가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구속 다음날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옥중서신’으로 “주말 집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회장 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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