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재명, 신천지 신도 명단확보…정부 설득후 합작으로 '성공'

이재명(오른쪽) 경기도지사가 26일 오후 코로나19 관련 전수조사장을 방문해 전수조사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25일 과천 신천지교회를 강제진입해 신도 명단 3만3,840명을 입수한 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뚝심’과 정부의 합작품으로 진행됐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감염병은 정확성 못지않게 속도전이 중요하므로 신천지 교회의 명단 확보를 통한 신속하게 전수조사를 마치기로 하고 명단확보에 나섰다.

이 지사는 과천 신천지교회 강제 진입을 군사작전 하듯 극비리에 준비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 지사는 역학조사와 신도 명단 자료 확보를 위해 경기도 역학조사관 2명, 역학조사 지원인력 25명, 공무원 20명 등 47명을 투입했다. 이 지사는 투입에 앞서 검찰과 경찰에 협조요청도 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은 2개 중대 150여명을 배치했고, 소방 차량도 상가 주변에 대기시켰다.

하지만 강제 진입 당일 정부 관계자가 이 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신천지 측에서 신도 명단을 준다니 철수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 지사는 명단확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결국 정부와의 강온정책을 펼쳐 명단입수에 성공했다.

이 지사는 반드시 명단 입수를 해야겠다는 강한 소신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신천지 측이 제시한 교회 등 관련 시설이 자체 파악한 숫자와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도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관련 시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신천지 측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자료를 믿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신천지 측이 경기도에 제공한 도내 신천지 관련 시설은 239곳이지만, 경기도가 교회 관계자, 종교 전문가, 시민 등의 제보와 자료 검색 등을 통해 자체 파악한 시설은 270곳이었다. 이 중 111곳만 신천지 제공 자료와 일치한 데다 신천지가 밝히지 않은 시설 34곳(24일 기준)이 현장 확인을 통해 추가로 발견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신천지 측이 도내 신도 가운데 대구 신천지 예배 참석자가 20명이라고 했지만, 실제 파악한 것과 달라 축소해서 전달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이 역시 믿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 지사는 신도 명단확보만이 실체적 진실을 끄집어낼 것으로 판단하고 실행에 옮겼다.



이 지사는 신천지교회에 다니는 신도 가운데 도내 연고자가 과연 몇 명인지, 지난 16일 과천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교인 1만 명의 명단을 파악하고 싶어 했다.

작전은 25일 오전 10시 30분께 실행됐지만, 이 지사가 직접 현장을 찾은 이 날 오후 2시까지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변호사 출신인 이 지사는 법대로 역학조사를 벌이겠다고 신천지 측에 통보했다. 역학조사관에게 역학조사 거부, 허위자료 제공 등을 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런 말을 들은 신천지 측은 이 지사가 요구한 신도 명단을 넘겨줄 듯 말듯 시간을 끌다가 신도 명단을 대외에 유출하지 않은 조건으로 넘겨 줬다. 이때 이 지사가 명단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

내부에 있던 신천지 측 관계자 10여명은 경기도 역학조사관 2명과 지원인력들의 진입을 허용해 교인 명단을 확보하는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응했다. 넘겨받은 명단에는 이름, 주민 번호, 주조 등이 기록돼 있다.

도는 넘겨받은 명단을 살펴본 결과 신천지 측이 대구 신천지 예배자가 20명이라고 했지만, 실제 35명이라고 했다. 또 복지부가 16일 과천 예배자 명단 1,290명보다 실제 9,930명으로 파악됐다. 전체 예배자 가운데 경기 도내 신자 4,885명, 서울에 주소를 둔 신자가 4,876명, 기타 소재지에 신자가 169명이다.

도는 이 날 도내 신천지 교회 신도 3만3,84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조사에 나섰다.

도는 신천지교회 신도 210명과 도 공무원 49명 등 260명이 7개 권역으로 나눠 오는 28일까지 전수조사를 마칠 생각이다. 도는 우선 16일 신천지 과천예배 참석자 9,930명 가운데 경기 도내 신자 4,885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다.

도는 전수조사를 통해 신도들에게 당시 과천예배 실제 참석 여부,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고 행적이 불명확하거나 이상 증세가 있으면 분류해 격리 및 진단검사 등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